손전등에 들어가는 건전지 용기 안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한 뒤 유통한 밀수 사범과 중간판매책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 사범 권 모(43) 씨와 중간판매책 주모(52), 이 모(38)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 2천2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13g(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을 권씨 등으로부터 압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10월 중국 판매책에게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뒤 손전등이나 망원경을 직접 구입(해외직구)하는 것처럼 속여 그 안에 들어가는 건전지 용기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주씨와 이씨는 권씨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입니다.
권씨는 이런 수법으로 세관 검색을 피했으나 필로폰 매매 혐의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권씨 집에서 손전등 17개가 발견된데다 모두 작동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건전지 형태로 된 용기 내부에서 필로폰 113g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중간판매책 주씨와 이씨를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이씨는 소변 감정에 대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이 들어 있는 특수용기를 팬티 속에 착용하고 있었으나 감정을 위한 소변 채취 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수사관에게 적발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