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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또 가혹행위…30년 추가 구형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1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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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7살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 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 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