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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초 구입 혐의' 스케이트보드 선수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20 10:02|수정 : 2015.11.20 10:4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사들인 혐의로 스케이트보드 선수 23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과 성북구 골목길에서 대마초 약 3g을 30만 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대마초를 피웠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매수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