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선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이 자신이 주최한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불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씨가 박 대통령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콘서트라고 부르고 황씨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눈을 감고 실상을 왜곡했다고 말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