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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 반입 제동

권란 기자

입력 : 2015.11.20 10:11


이번 달 말부터는 구매대행 업체가 인터넷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신고 대상자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해외 판매자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이용해 통관 전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면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