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가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거래 사기를 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부터 5개월간 인터넷 카페에서 분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50여명으로부터 7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구속 당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무시하고 PC방 등에서 계속 물품사기를 쳐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