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시동기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청구된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사 대표 정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국가기관 검사를 거쳐 납품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이행 과정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방위사업청과 납품 수의계약을 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120억여 원 중 수십억원을 유용하고 회삿돈 1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전날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청구된 S사 직원 심 모 씨의 영장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습니다.
정씨와 공모관계 있는 심씨는 S사의 위장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J사 대표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