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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입맥주 가격 할인 규제 '맥통법' 사실 아니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11.19 20:22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수입 맥주 가격 할인을 규제할 것이란 일부 보도와 관련해 "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기재부 차관이 업계 간담회에서 맥주 가격 할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선 정부가 수입 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두고 일부에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비유해 '맥통법'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업체가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고시를 지키는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정책관은 수입 맥주업계가 국세청 고시를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캔당 1만원에 수입한 맥주를 수입 맥주업체가 소비자 가격을 2만 원으로이라고 제시하고 나서 할인한다면서 1만5천원에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 되는 게 없어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