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던 인천 서부경찰서의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24살 A 순경은 지난 3일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습니다.
A 순경은 그제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한 간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담당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에게 음주 관련 지침을 내렸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당시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각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에 착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