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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보상비 1천878억 "청해진이 내라" 소송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19 11:30|수정 : 2015.11.19 11:44

유병언 일가 상대로도 연내 소송 방침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보상비 등 모두 1천 878억 원이며, 향후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늘어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점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재산보전 처분을 신청해 회사 측이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보전액 규모는 1천 6백억 원에 달합니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보유한 925억 원 상당의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 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