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28만5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