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 규탄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옛 통진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 씨 등 8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날 3시간 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역시 당시 집회가 폭력 행위나 혼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이정희 씨는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 전 의원과 동명이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