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특정 화가의 작품을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이메일로 배포한 혐의로 미술품 가격 정보업체 대표 50살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김 모 교수와 그의 작품을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미술품 수집가와 교수 등 1만 2천 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김 교수의 한 작품 제목에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비난하고 "지극히 평범한 서양화로 김 작가에 대한 첫 번째 실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장 씨는 김 교수가 2011년 상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최소한의 검증 노력이나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장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