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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영훈학원 관선이사 체제 연장 요구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11.19 10:21


서울시교육청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영훈학원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훈학원의 학사행정 투명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법인과 학교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훈학원이 운영하는 영훈국제중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학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2013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하주 당시 이사장 등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고, 교육청은 당시 이사들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교육청은 영훈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을 이달 23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영훈학원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입니다.

교육부 산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에서는 관선이사 임기 연장과 영훈학원이 새 주인을 맞아 정상화를 추진할지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영훈학원은 최근 정상화 추진을 위한 경영의향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2∼3개 법인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난 5월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대한 판단을 2년 유예한 점 등을 들며 "현 시점에서의 정상화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영훈학원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학사행정 독립성 보장, 인사행정 투명화, 소외계층 학생지원, 실질적 개방이사 운영의 '5대 원칙'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