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개설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교육부는 기업에 위장취업한 뒤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학과는 기업의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정원 외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업에 채용되는 '채용조건형'과 직원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분류됩니다.
재교육형에는 올해 4월 기준 132개 교에 1만3천여명, 채용조건형에는 34개 교에 1천800여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효율화 방안은 재교육형은 내실화하고, 채용조건형은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그동안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위장취업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기업에 9개월 이상 재직해야 입학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직 여부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사와 동시에 계약학과에 들어갈 수 있어 대학 진학의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축구부 학생들을 경비업체 용역직원으로 위장취업시켜 계약학과에 입학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업 운영자의 지인 등을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계약학과 설치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입학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