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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는 여성들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남성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 45분 강원도 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A(32·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인 A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에게 '나이트클럽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며 욕설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 모(41)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1시 45분 모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B(24·여)씨의 신체 부위를 세게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