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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절차…'인권 드라이브' 걸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11.19 06:29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에 이어 무난히 채택될 걸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인권 관련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채택됐지만, 지난해엔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핫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북한이 공개로 반발하면서 유엔과 북한이 긴장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는 과거에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결의안이 지난해부터 고문과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위원회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3위원회에 제출한 올해의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유지됐습니다.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북한은 올해도 결의안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권결의안을 '악의적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면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은 11월 18일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1표와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됐고, 한달 뒤인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116표와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나흘 뒤 투표를 거쳐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