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8일 예전에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상해 등)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점에서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며 우연히 만난 A(6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A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았고, 폭력 등 전과 2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집행유예기간인데도 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커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