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사기범 조희팔이 세운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으로 근무한 김모(45)씨가 추가 기소됐다.
19일로 예정됐던 선고도 다음 달 17일 열리는 속행 공판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단체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재판기일이 12월 17일 오후 2시15분으로 변경됐다.
김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바실련 관계자는 "내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참관할 계획이던 전국 피해자들에게 재판 기일이 변경된 사실을 연락해달라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다"며 "최근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주로 인천과 서울, 수도권 등 경인 지역에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센터를 관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형은 '조희팔 오른팔'로 불리며 자금을 총 관리했던 인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김씨가 역사상 최대 규모 사기 사건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하는 등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과 법원, 전국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김씨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김씨가 횡령·배임·사기·사기방조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8월 말 사건을 조사했던 서산경찰서에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