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운전 중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로 김 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45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길을 건너던 A(3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 쓰러져 방치됐고, 20여분 뒤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판독하고 도주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상하는 등 수사를 펼쳐 8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구장 손님들과 술을 마신 뒤 덜 깬 상태로 운전했다"며 "흰 물체를 들이 받았는데 사람이면 죽었을 것 같아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차량 유리 파편 2점만이 발견됐고, 목격자도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