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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남편 강간' 처음 인정될까…재판 시작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18 08:54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이 오늘(18일)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심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심 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다른 남성과 짜고 남편을 한 오피스텔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심 씨가 다른 남성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감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