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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해고 부당 판정"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11.17 23:37


동양시멘트 공장에서 정규직과 같이 일하던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7일) "동양시멘트의 해고 노동자 5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중노위가 각각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들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원청업체의 작업지시를 받고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가량밖에 받지 못하다가 지난 2월 해고됐습니다.

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동양시멘트 하청업체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사실상 동양시멘트의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양시멘트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상벌위원회 개최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동양시멘트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려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동양시멘트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