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수입·판매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과징금 감경 요건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아큐브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안경점에 지정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줬습니다.
공식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이 콘택트렌즈를 우회 공급받아 싸게 팔지 못하도록 거래처에 안경점 간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 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과징금 18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