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A고등학교 교사 B씨는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은의 B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겨져 강제 전학 됐습니다.
피해학생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일종의 격리 조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충북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성범죄가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충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는 2013년 6건, 2014년 30건, 올해 24건 등 모두 6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보고되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학교 내 성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5건)·성추행(8건)·성폭행(2건)·성매매(2건)·음란물 전송(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아버지나 오빠 등 가족이 4건, 교사도 2건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안전을 지켜주는 배움터 지킴이에 의한 성범죄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성범죄만큼이나 가정폭력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실이 학교를 통해 알려진 사례는 2013년 1건에서 2014년 20건, 올해 2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로 인지 즉시 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해, 피해학생은 물론 가족이 모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러나 폭력 정도가 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전문기관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적 충격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인력 배치와 인성 교육 강화로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