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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명 수강한 '반값' 운전학원, 알고 보니 무허가

입력 : 2015.11.17 12:33


'도로연수 학원'을 빙자해 무허가로 사회초년생, 주부 등 1천800명에게 운전 교습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학원임을 내세워 운전 교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 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모(36)씨 등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반값 도로운전 연수'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1천800여명에게 허가 없이 운전을 가르치고서 교습생 1명당 10시간에 25만 원씩 모두 4억여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일한 강사 37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 없이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20∼30대 젊은이들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식 등록한 운전학원의 도로연수 비용은 10시간에 40∼45만 원 선이지만, 이씨는 연수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반값'을 내세우고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교습에 쓰인 차량은 대부분 정식 운전교육 차량과 달리 조수석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강사 개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강사 중 3명은 교습 도중 사고가 나면 불법 교육 사실을 숨기고자 수강생을 조수석으로 옮기고 자신이 사고를 낸 양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싼 가격에 유혹돼 자격증 없는 강사로부터 '위험한 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대부분 갓 면허를 딴 20대이거나 '장롱면허'를 소지한 주부들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돼 교습생까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