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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에 반항하다 부상…법원 "국가 배상"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17 08:04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맞서다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이 모 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인 81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된 이 씨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저항하는 이 씨를 누르는 과정에서 이 씨가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 씨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당시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형사 판결을 토대로 이 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선 "경찰관들이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이 씨가 애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먼저 모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