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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면서 해외 직접구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해외 구매 관련한 피해가 매년 급증해 공정거래위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박 모 씨는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샀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장식이 떨어진 제품이라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가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박모 씨/해외구매 피해자 : (업체가 환불 요구 메일을) 읽었는데도 아무 답이 없어요, 돈은 나갔고.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고.]
김 모 씨도 해외 쇼핑몰에서 산 7만 원짜리 외장 하드가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는 배송비에 위약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김모 씨/해외구매 피해자 : (위약금으로) 40%를 손해보라는 거죠. 업체가 (물건 값의) 60%를 받고 거래 종료하자(고 했습니다.)]
이 같은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3년 1천500건에서 올해엔 9월까지만 5천50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직후인 연초에 집중됐고 구매 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또,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더라도 7일 이내면 소비자는 반환에 필요한 돈 외에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