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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입력 : 2015.11.16 17:26


울산지법은 16일 가출 청소년 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2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 추징금 1천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쉼터의 위탁보호를 받던 10대 등 2명을 한 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하고,성매매 대금 1천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또 다른 10대 3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 등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