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과 숙박시설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5∼7월 172명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꾸려 전국 90개 대학교와 135개 중·대형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은 전체의 0.38%였으며, 대학의 84.3%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80% 이상의 대학들은 장애학생의 이동권 확보와 학습참여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을 전체 좌석의 1% 이상 확보한 곳은 37.1%에 불과했고, 휠체어 이용 학생의 편의를 위해 열람석 면적을 1석당 0.9m 이상, 깊이 1.3m 이상 확보한 경우도 40.7%에 그쳤습니다.
대학 내 장애인 주차구역의 모든 주차면을 적정 크기로 갖춘 곳은 61.0%, 건물 주출입문 바닥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 대학은 52.3%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은 강의동 등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함께 설계해 설치하고 있었지만, 학생회관이나 학생식당 등 오래된 건물에 이런 장치를 새로 설치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중·대형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91.1%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폭 3.3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갖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곳은 54.5%에 불과했습니다.
또 장애인 이용 객실에 놓인 침대의 높이가 적정한 곳은 36.1%에 불과했습니다.
콘센트와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 4가지 장치 모두가 적정한 높이에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마친 뒤 해당 대학·숙박시설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20일 대전, 24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대구에서 각각 해당 지역의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하는 발표회를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