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2년 11월 이후 접수한 형사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누락 피해자를 발굴, 제도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두 달 이상 치료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를 모두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주는 일정 한도의 지원금입니다.
경찰이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올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기 전에 발생한 형사미제사건의 경우 제도를 잘 몰랐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구조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길가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은 30대가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데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는 사실을 몰라 수술비와 치료비를 자비로 충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의 도움으로 구조금을 신청해 국가로부터 74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신청 기한이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임을 고려해 전수조사 기간을 정했습니다.
대상 사건은 살인·상해치사·중상해·강도치상· 폭행치상·강간치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