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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여성이 히잡 안쓰고 운전하면 차량 압류

입력 : 2015.11.16 08:01


이란에서 여성이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을 쓰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차량을 1주일간 압류하겠다고 이란 경찰이 1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란 경찰은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 한 주간 히잡을 쓰지 않고 운전하는 여성 1만 명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행했습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여성이 운전할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도 여성은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상습적인 경우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하면 히잡 색깔이 다양하고 앞머리를 내놓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란 경찰은 함께 차에 탄 여성도 히잡을 쓰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차를 압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히잡 미착용'은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적발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사복 경찰, 공무원, 경찰의 민간인 정보원을 활용해 신고를 받는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과태료와 압류 조치는 난폭 운전자나 여성을 희롱하는 남성 운전자에게도 해당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