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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루카' 상표등록 무효"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11.15 11:21


남양유업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재작년 5월 특허청에 '루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카페 루카'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왔습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혼동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