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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전 KIC 사장 퇴직금 7천만 원…'꼼수사퇴' 논란 일 듯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11.15 11:25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적지 않은 퇴직금을 챙길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꼼수사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즉 KIC는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전 사장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한 뒤 지난 6일 사직했습니다.

그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2013∼2014년분 약 3천만 원, 올해는 약 4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업무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 행위가 적발됐지만 징계면직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KIC 퇴직금 규정은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퇴직금의 반액을 감액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기 닷새 전인 지난 6일 제출한 사표가 곧바로 수리돼 감액 규정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KIC는 아직 안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