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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 3명 기소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11.15 12:52


수원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59살 장 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당시 보좌관 5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 장씨에게서 부도가 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기업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장씨의 로비 이후 해당 업체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씨는 해당 업체를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별도 사업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공사비 150억 원 상당의 하도급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