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6세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딸을 둔 정씨는 몇 년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혼자 살았고, 어린 막내딸을 보살피느라 밖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 씨는 넷째 딸의 도벽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를 벌주려고 벽을 보고 앉아있게 했다가, 아이가 조는 모습을 보이자 더 화가 나 꾸짖다 아이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장식장 모서리와 벽에 아이의 머리가 부딪쳤습니다.
아이는 쓰러졌고 놀란 정 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다발성 외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정 씨에게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사 책임이 엄중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딸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피고인이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요구하는 남은 딸들의 곁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또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