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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사건 11살 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 소년부 송치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11.13 19:10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 가해 용의자인 11살 초등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8일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 친구한테 아래로 벽돌을 던지게 해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5살 박 모 씨를 숨지게 하고 29살 박 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과 옥상에 올라 직접 벽돌을 던진 학생은 10살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라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한 명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