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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엉터리 취재' 포천지역 지방지 기자 구속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11.13 19:10


경기 포천경찰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협박하는 내용의 엉터리 취재를 한 혐의로 한 지방지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기자는 포천 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며 평소 거래하던 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해당 업체가 분진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엉터리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