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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서 구글 자율주행차 서행으로 경찰 주의받아

입력 : 2015.11.14 01:46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근방에서 시험 주행중인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들 중 한 대가 지나치게 느리게 달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다만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되지는 않았다.

마운틴뷰 경찰국은 12일 저녁(현지시간)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도시의 렝스도프 애비뉴 근처 엘 카미노 레알 도로 동쪽 방향 제3차로에서 구글 자율주행차가 시속 24마일(39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교통 체증이 생겼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5마일(56km)이었다.

경찰관은 이 자동차가 구글 자율주행차임을 파악하고 이를 정차시킨 후 이 차를 조작하는 엔지니어들과 접촉해 캘리포니아 자동차법상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

캘리포니아 자동차법상 자율주행차는 제한 속도가 시속 35마일 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자율주행차 개발팀은 블로그에서 "우리의 시제품 자동차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25 마일(40 km)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팀은 자율주행차의 누적 운행 기록이 120만 마일(193만km)에 이르며 이는 인간으로 치면 90년 운전 경력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뗀 적이 없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 자율주행차에 인간 운전자를 태워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중단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두고 있다.

다만 구글은 이에 대해 '지금은 그렇다'(for now)는 단서를 달아 안전성에 확신이 생기면 인간 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구글 자율주행차 개발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