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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 800만 원

입력 : 2015.11.13 15:50|수정 : 2015.11.13 16:07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 대학 입시팀장 김 모(40)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B(36·여)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