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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한국문화원 방화 일본인 징역 2년…한인교회에도 범행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11.13 15:27


반한 감정을 품고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 등에 불을 지른 일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오늘(13일) 한국문화원 방화 사건의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무차별적으로 방화한 독선적이고 방자한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곤도는 이 외에도 문화원 방화 닷새 전인 3월 20일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한인교회인 '순복음동경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총 4건의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문화원 외벽과 한인교회 차량 방화 등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4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곤도는 자신이 하는 일이 여의치 않자 사회를 향한 불만 배출의 통로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북한 사람들을 겨냥해 '다시는 일본에 오지 말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렸으며 경찰 조사 때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