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오늘(13일) 한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의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때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