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공모해 1백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한 씨에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성완종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명하복 관계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성완종의 사실상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씨는 성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 등의 자금 130억여 원을 횡령해 성 전 회장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성 전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계열사의 대출금 3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