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 모(3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36만 원을 요구하는 종업원(22)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돈을 안 내고 주점을 나서려다 종업원이 막자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