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니상용)는 13일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서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모 지역 도시관리공사 전 사장 윤 모(62)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비리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일대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동산 개발업자와 윤 전 사장, 전직 국회의원의 친동생 등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건으로 검찰은 최근 관련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명목으로 3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실제 13억여 원을 수수했다"며 "또 이 돈을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수수 금액이 많고 지금까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본부장으로 퇴직한 후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LH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등에 로비하겠다"며 민간부동산 개발업자 이 모(45) 씨로부터 13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때 LH가 성남시에 낸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제안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시는 최종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