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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모욕 혐의'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벌금 30만 원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13 11:13|수정 : 2015.11.13 11:54


서울중앙지법 형사13 단독 박진수 판사는 농성 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주변 인도에서 노숙 농성 중 천막 설치를 막는 종로경찰서 A과장 등에게 '나쁜 놈', '무식한 경찰' 등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욕설을 들은 A과장은 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대표는 당시 '관권 부정선거 규탄, 증거조작 특검도입 촉구' 농성을 11일째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기까지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