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지방근무에 과로하다 뇌경색…대법 "업무상 재해"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11.13 10:35


가족과 떨어져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55살 강 모 씨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나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회사가 실적을 강조하면서 휴일에도 농민들을 만나 일하는 등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고, 2011년 3월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돼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 씨는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라는 게 의학적 소견"이라며 "강 씨의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