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필로폰을 구입·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40)씨와 A씨의 연인 B(30·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청주시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 1.5g을 100만원에 구입해 최근까지 연인 B씨와 함께 경기 광주시 모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월에는 광주시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흡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