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에너지 기업의 직영 주유소를 맡아 운영하며 매출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주유소 소장 43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별 입금현황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입증되지만, 피해금의 일부를 돌려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매출 2천2백만 원과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 매출 6찬만 원 등 총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국내 한 에너지 기업의 직영 주유소를 맡아 영업과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