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부정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김희준 차장검사)는 공사장을 돌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 등)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강 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안 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남 보성의 한 하천 환경 정비 공사장에서 "불량 모래 자재를 사용했다. 고발 기사를 쓰겠다"고 공사 관계자를 협박, 현금 300만원을 받고 9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협박을 받은 공사 관계자가 지난 8월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알리자 "검찰이 조사하면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4대 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9월 부정부패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