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대구에 사는 주부 A(52)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평소 자주 거래하던 사채업자 B(43·여)씨를 찾았습니다.
B씨는 3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A씨에게 선이자 500만 원을 떼고 2천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틀 뒤에 원금 3천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3천600%가량으로, 법정 이자율(연 30%)의 120배가 넘었습니다.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 온 A씨는 돈이 워낙 급해 터무니없는 조건을 받아들였고, 계약대로 이틀 후 원금을 갚았습니다.
A씨는 2011년 8월에도 '선이자 507만 원, 월 이자 480만 원, 4개월 내 상환' 조건(연 211%)으로 B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채업자 B씨가 A씨와 시장 상인 C씨 등 2명에게 최근 3년간 46차례에 걸쳐 29억 8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챙긴 이자금액은 1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B씨는 고리대금 횡포를 못 견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